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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금융당국 영업정지 누설, 파견 감독관 직무유기 등 "사실 밝혀진 것 없다" 결론
- 수사권 합의 시기 맞물려 발표시기 사전 조율說도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보잘것없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혜 인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1일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 인출은 없었다. 금융감독 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업정지 이후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 인출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날 이를 알게 된 저축은행 임원이 일부 고액예금자에게 연락해 예금을 찾아가게 해줬고, 소문이 퍼지면서 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의 예금을 덩달아 빼 갔다는 것이 검찰이 밝혀낸 특혜 인출의 전말이다.
애초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의원이나 고위 당국자 등 정치권과 정부 고위층이 영업정지 정보를 빼내 대규모 인출 사태를 가져왔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돌았으나, 조사 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 4월 말부터 2개월 동안 예금 인출자와 저축은행 임직원 등 1100여 명을 조사하고, 1조1000억 원대에 달하는 사전 인출 예금액 중 혐의가 짙은 896억 원을 샅샅이 뒤졌다. 통화 내역만 20여 만 건을 분석하고, 인출자 가족 1만4000여 명의 직장을 조회했다.
검찰은 법률 검토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면 영업정지 전날 부당하게 찾아간 85억 원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의 시점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와 수사권 배분을 막아내자마자 이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은 "검찰이 2개월 이상 계좌를 추적했는데 고위층의 부당 인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며 "돈을 인출한 예금주 가운데 정치인 등 유력 인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과정에서 금융당국자들의 사전 정보누설은 없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부인권
채무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권리
부산·대전 저축은행 부당인출 현황 (단위 : 원, 건) |
구분 |
은행 |
2월16일 오후5시 이전 |
오후 5시~영업정지 |
합계 |
상사 지시로 고객 연락 |
부산 |
- |
28억8500만( 37) |
28억8500만( 37) |
대전 |
10억9700만(56) |
11억2200만( 33) |
22억2000만( 89) |
직원 및 지인 인출 |
부산 |
- |
28억6000만(312) |
28억6000만(312) |
대전 |
3억6400만(48) |
1억9100만( 23) |
5억5500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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