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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ㆍ비정규직ㆍ외국인근로자도 산재 혜택

산재보험 `제대로 알아야 혜택' 문답풀이

사고 후 산재보험 가입해도 보상…사업주가 전액 납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6-16 0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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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고등학생 A군은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를 통해 A군이 일하던 피자가게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임을 확인, 사고 발생후 피자 가게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했다.

피자배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단은 1천300일 동안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120일간의 평균임금을 장의비로 지급했다.

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수급 대상인지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 '산재보험 제대로 알자' 문답집을 16일 내놨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혜택 등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해주나

▲나이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나

▲아니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면 가입 전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나

▲재해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고, 사업주는 재해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급여 징수금으로 내야 한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

▲아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고의적인 사고(자해행위)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사업주가 제공한통근버스 이용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된다.

--업무상 재해의 혜택은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도 보험료를 일부 납부해야 하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일반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장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의무가입해야 하고, 그 외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현장이 가입 대상이다. 단, 개인 민간 건축공사는 전체면적이 100㎡를 초과해야 한다.

penpia21@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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