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금융당국 강력 제재 검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의 감사 부실(본지 지난달 1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분식회계 등을 제때 적발하지 못해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잘못이 비리에 직접 연루된 권력기관 못지 않게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중 4곳은 2009회계연도(2009년7월~ 2010년 6월)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부산·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은 다인, 부산2저축은행은 성도, 대전저축은행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만이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의견거절'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시점이어서 사전에 부실을 적발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계감사의 허점은 2010회계연도에도 이어졌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 나흘 전인 지난 2월 14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첨부한 2010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분기·반기회계에는 감사의견을 내지않는 데도 부산저축은행이 무단으로 '적정' 의견을 게재한 것"이라며 "영업정지 이후에 항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책임자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각종 불법 행위를 회계사가 묵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제재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전체 금융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