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월세·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신설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월세때 최고 300만원 공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20:50:07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주택의 월세나 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법률은 개정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동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사글세 포함) 소득공제가 도입된 것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빌린 경우 월세 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한다. 소득공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현금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이다.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대상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도 포함시켰다. 이때도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주민등록등본 기준)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의 차입금 ▷연4.3%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 기한 연장자 포함)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제 대상금액은 9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