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역내에 국제학교(중·고교)나 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경제자유구역별 자료수집 및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 영리병원과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외국인과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외국학교법인이 결산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은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금지,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외국학교법인의 결산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 역시 불가능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고유의 목적 사업은 규모 축소를 금지하고, 주택 상가 등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비율은 외자 도입 실적과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규제 개혁에 달려 있다. 2006년에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통째로 손질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섰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는데 이번엔 제대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5일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3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회의를 갖고 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조정 등 7개 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법적·제도적 한계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구인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진해, 인천, 광양, 황해(당진 아산 서산 평택 화성),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역이 지정돼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