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동으로 주스와 콜라, 사이다 등 각종 음료 가격을 인상한 롯데칠성 등 5개 음료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217억 원, 해태음료 23억 원, 웅진식품 14억 원이며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들 5개 업체는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의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는 등 담합을 해왔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업체가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뒤따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작년 2~3월에 5개 업체가 과실음료는 약 10%, 탄산음료와 기타 음료는 약 5% 올렸다. 올해 2월에는 5개 업체가 과실음료,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약 10%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