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교통카드처럼 본인확인 절차나 서명 없이도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을 보완해 3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No CVM(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 CVM이 도입되면 3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신용카드를 카드 판독기에 긁지 않고 주변에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이뤄진다. NO CVM은 무선주파수(RF)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식 신용카드 기술로 카드 단말기로부터 3~4cm 거리에서 카드정보를 인식, 교통카드나 영화관 주차장 자동판매기 등에서 이용돼 왔으며 결제 한도는 없었다.
금감원은 현행 제도상 가맹점은 카드 매출시 서명대조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o CVM은 분실·도난 카드가 부정사용될 경우 본인 확인절차가 없어 고객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원 또는 가맹점 책임을 입증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