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과당 경쟁 및 중소기업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 차단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하면 첫해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내야 한다. 1년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휴면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두 조치는 약관 개정 후 이르면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회원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카드는 2999만 장으로 전체 신용카드 9115만 장의 32.9%에 이르며 휴면카드 회원 수는 2077만 명에 달한다. 휴면카드에 부과되는 연회비는 연간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다음달부터 카드사를 상대로 연회비 면제와 포인트 과다 부여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수익성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행 10일에서 하루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용도별 대출동향, 업종별 신규 여신 및 부실 발생 추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