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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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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밝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서 출발한 수사독립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메시지에서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전날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과거 정부에서 국무회의 배석 없이도 개별사건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무회의 참석과 중립성 확보는 별대 기안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역시 이날 브리핑을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의 비판을 거듭 반박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당부의 말을 한 데 대해 일각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는 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범죄, 금융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달라’고 말한 것이 수사지휘냐.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던 시절에는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 구체적 사건이나 개별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흑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 등 환경을 통해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의지를 확인해야지,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이고 과도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며 “국무회의 참석시킨다고 밀실 지휘가 없어지나”라고 반박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중수청 지휘 안하면 탄핵사유’라고 했는데 정확히 반대다. 대통령이 수사지휘 안하면 탄핵사유 X, 대통령이 수사지휘 하면 탄핵사유 O”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