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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의회(왼쪽)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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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5개 각 구·군별로 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최저 3.5%에서 최고 15%까지 인상한다.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 내역을 종합하면 5개 구·군 모두 의정비 가운데 업무추진비 성격인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 원 그대로 동결했다. 반면 의원의 직무활동비 성격인 월정수당은 대폭 인상하는 쪽에 무게 추를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이럴 경우 두 비용을 합친 의정비 인상폭이 다소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있다. 이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물타기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월정수당만 놓고 볼 때 울산에서 월정수당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동구와 북구다. 동구는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통과된 구의원 월정수당 인상 폭은 15%로, 현재 연 2982만 원에서 내년부터 연 3429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을 포함하면 동구의원들은 연 5229만 원을 받게 된다.
북구도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연 3037만 원이던 의원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3493만 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오는 23일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런 안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면 북구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 총액은 4837만 원에서 5293만 원으로 약 9.4% 늘어난다.
울주군도 내년부터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13% 인상한 연 3601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를 의정활동비와 합치면 연간 5401만 원으로, 의정비는 8.3% 증가한다. 중구도 지난 20일 주민 공청회에서 구의원 월정수당을 1인당 연 3123만 원에서 13% 오른 3529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중구의원 1인당 전체 의정비는 총 5329만 원으로 8.3% 인상된다.
반면 의례적으로 남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인상 폭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5%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연 3480만 원인 남구의원 월정수당은 3607만 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전체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는 연 5400만 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의정비 인상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단체장과 의장에게 통보한 뒤 이달 말 최종 확정돼 내년 1월부터 4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