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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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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권 의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앞서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라고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1년으로 기간이 반년 줄어들면서 공천 신청이 가로막히지는 않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