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자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자리를 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은 28일 국회 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사퇴 종용) 전화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취지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 (요구를) 받는 게 맞다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왜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게 옳다”며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밝히겠다고 하니 부르는 게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관해 증인석에 세워 심문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