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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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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밝히고 질문한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이날부터 맡고 있던 업무에서 제외됐다.
총리실 소속 A과장은 지난 10일 한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 도중 ‘총리님 + 주요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이후 A 과장 신원이 드러나면서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비판했고, 결국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문답에서 한 의원과 국민에 사과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앞서 이 직원에 대해 엄중경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렸고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조치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도 있고 내용도 있으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