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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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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3년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두 기관이 보유한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이상 소유가 제한되는 만큼,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를 넓히고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말∼9월 초 이 전 방통위원장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A씨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산업부·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다.
A씨는 이에 KDN·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YTN 지분 1300만 주를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분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이 가운데 유진이엔티가 3199억 원에 YTN 지분 전량을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 가격 산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며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을 경우 대기업 등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는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원장 이동관이 총대를 멘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 압박’으로 YTN 강제매각이 이뤄졌고, 배후의 최정점은 사실상 윤석열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을 감사원이 통보한 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 강경성(당시 산업차관)에 국한하지 않고, 이관섭(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등 연루 인물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