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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이 10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
전재수 부산시장의 시 조직개편안과 부산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시 정무직 견제 강화 조례안을 놓고 대립했던 시의회 양당 의원들이 막판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협치 기조를 유지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0일 민선 9기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부산시장 비서실 설치 근거와 업무 범위 등을 담아 시장 보좌체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3) 기획재경위원장 발의 조례안은 부결했다. 이 조례는 비서실장을 직제로 신설해 비서실장이 시 정무직의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시는 조례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양당 원내지도부는 1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례안도 김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을 시의회나 위원회 등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국 비서실 책임을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주요 정무라인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질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 정무직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시는 상위법령상 인사·조직 개편 권한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판단, 김 위원장이 발의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정무직 인사도 자기 업무를 의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가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한 만큼 앞으로 시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