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분야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이 우려된 경남 양산시 통영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최근 3년(2022∼2024년) 간의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익금 누락, 허위 정산, 가족 명의 업체 이용 등 부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방 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받은 선수 참가비, 협찬금 등 수익금 발생 사실이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
A연맹은 다수 기초지자체에서 비슷한 대회를 열면서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로 썼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항공료는 학부모가 부담했고, 같은 자료를 여러 지자체에 중복 제출해 1억4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체육회는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협회는 사무국장이 가족·친구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 발주하는 방법으로 162회에 걸쳐 사업비 3억9000여만 원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증빙·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쓰거나, 보조금이 관련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인 정황도 포착됐다.
권익위는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기초지자체에 에 통보해 환수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