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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김승원·용혜인 놓고 여야 충돌
- 與 “한동훈 녹취, 수사자료 유출”
- 총리 “위법 여부 등 확인하겠다”
- 연임 개헌엔 “現 대통령은 제외”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제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에에게 제청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이 폭로하는 내용의 자료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청했느냐”며 “인사 검증 결과 보고서를 봤느냐”고 한 국무총리에게 따졌다. 그는 “무슨 판단으로, 누구에게 후보자를 제청했느냐”며 총리의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는지를 파고들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8·31 개각’은 공정이라는 잣대로 보면 안 하느니만 못한 헛다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은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마음만 본 ‘명심 개각’”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건의해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도 유능한 분들이라고 판단해 제청했다”면서도 “인사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은 청문회를 통해 소명과 설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을 연일 공개하는 것을 놓고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경위와 위법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며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질의에는 “개헌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했던 ‘5·18 토론회’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며 “(5·18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에 정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