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에 한해 다주택자와 대출규제 등에서 수도권 거주자와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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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부동산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성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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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상황을 동일하게 접근하기보다 침체된 지방에는 세제·금융·공급규제를 차별적으로 완화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지방 미분양문제 중점 검토 ▷일정 요건의 지방주택은 취득세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확대 등 차등화 ▷지방주택 LTV·DSR(주택담보대출 및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 ▷지방 한정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지방에 한해 허용 및 관련 세제지원 ▷지방 실수요자 주택금융 강화 ▷지방 중소 주택건설업 PF 금융지원 지속·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주택시장 침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 수 산정, 취득세·양도소득세, 등록임대, 주택금융 및 PF 보증 등 특례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대학교 임미화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지방 주택수급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해 인구·가구 증가율, 순이동, 기존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청약 경쟁률, 향후 입주예정물량, 주택가격과 지역소득 등을 종합해 공급과잉 위험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며 미분양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현실과 상황에 맞춰 투트랙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은 곧 지방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만큼,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