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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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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발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 집적 배치 ▷지역의 산업·대학과 연계한 이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을 원칙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