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한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음 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된 후 사건 암장 혹은 부실 처리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수사 준칙을 완성도 있게 만들도록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은 관련 기록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불송치 사건은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건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