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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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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맹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며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