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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다만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과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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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포럼 개최로 논란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 표결을 보이콧하기로 했으나 조경태(부산 사하을)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국회법에 따른 헌법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징계를 촉구하는 것으로, 실제 징계가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천준호 의원이 지난 21일 이 의원 징계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