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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사직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곳이 공석이 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여 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가 해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참고로 최길수 후보자는 과거 야당이 추천한 이력도 있다.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가 없었고 유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로서는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한 뒤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