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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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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상황”으로 규정한 청와대가 ‘재제청’요구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재제청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전 합의된 김성수 후보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내고, 손봉기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겠다고 공표하거나, 혹은 임명안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제청 요구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반려나 재제청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어 법적 논란이 일 수 있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돼 정치적 부담이 크다. 또 후보자 추천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 국회 동의까지 석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이미 5개월 넘도록 비어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모두 국회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럴 경우 조 대법원장의 제청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손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이런 엉터리 제청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며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결재를 강요한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 헌법 제104조 2항을 소개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 뿐”이라면서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가 여당 주도가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강력 규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앞서 증인 채택 때도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