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저녁을 대접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6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윤 교육감이 선거구민인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식대를 결제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윤 교육감이 지난해 5월 11일 선거구민인 윤 체육회장과 함께 한우집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식비를 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교육감이 당일 점심 윤 체육회장과 함께 골프를 친 뒤 윤 체육회장이 식대를 치른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금액대(약 8만 원)의 저녁값을 치름으로써 상계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윤 교육감이 지인의 소개로 윤 체육회장을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던 점, 재선 출마를 선언하기 이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계없는 사적인 친목 모임 성격이라고 보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사적 모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