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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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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꼬집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실제 가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대폭 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