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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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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로 각각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팽팽하게 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비율은 35.6%, ‘잘 모름’은 6.8%였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도 61.2%에 달했다. 찬성은 34.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