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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 張 “인권 집어삼키는 괴물될 것”
- “공소기각 포함에 李가 입장바꿔”
국민의힘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고위 간부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을 포함한 것을 두고는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지만,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면서 입장을 바꿨다는 게 장 대표 설명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서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밝힌 것을 두고 “3대 특검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세 바퀴째 돌리면서, 수사·기소 독점하고,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를 반복해 왔다”며 “이 세상에 어떤 ‘정상화’가 이처럼 자기편만 비껴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는 “화재 진압을 하겠다면서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같은 해괴한 모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기각 추가 조항’에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촉구 긴급 토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씨의 가해자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단순 상해 혐의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됐다. 나경원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