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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개정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 혁신당은 “李, 검찰개혁 격려를”
- 정성호 “많은 검사 사명감 가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는 후속 대책 마련 논의가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불식에 집중했지만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 송치 도입’ 방침을 설명하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에 사회적 약자가 추가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기각 결정 후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공무원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피해자 권리 강화 방안으로 ▷검사는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소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재판 및 수사 기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해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고 민주당은 강조한다.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 4년 뒤를 염두에 두고 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 조항이 한밤중에 기습 추가됐다는 야권의 공세에 “지난 6월 26일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안건에 이미 담겨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지금은 샴페인을 살 때가 아니다”며 “신생 관청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튼튼하게 크도록 백신과 영양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가장 좋은 검찰 개혁 영양제는 행정부 수반이자 여당 1호 당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와 독려”라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정부의 의지와 자세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별도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빛의 속도로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무회의 재가를 앞둔 시점에서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검찰개혁 의무를 망각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우선해야 할 일은 제도 실패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10월로 예정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개정된 형소법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다짐이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일부 검사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과 질타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 인권 보호에 평생을 바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