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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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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형소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