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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함에 따라 한국 형사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까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해왔다. 형사소송법이 통과돼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 수사를 요구받으면 경찰은 한 달 안에 마쳐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은 한 달 내 수사를 마치기 어려우면 수사를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그리고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권도 부여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판사의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판사는 공소 기각을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정당 표정은 엇갈렸다.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법 개정에 동조한 조국혁신당도 같은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