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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통과, 野 "이재명 탈옥법 거부권을"

국힘 "약자 방어막 빼앗고 권력자 방탄막만... 민주당 온전히 책임져야"

청와대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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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야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나라로 내모는 선택을 했다”면서 “오늘부로 힘 없고 빽 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셀프 사면을 위해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끼운 꼼수로 얼룩진 형소법 개정안을 끝내 밀어부친 민주당은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방어막은 빼앗고 권력자 방탄막만 내밀었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회와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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