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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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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등급을 잘못 적용하거나 보증심사를 허술하게 해 보증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결과 HUG는 2025년 한 기업에 대한 법인 임대보증 발급 시 규정을 어기고 기업에 유리한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해 27억7000만 원 상당의 보증료를 덜 받았다.
HUG 보증규정에 따르면 ‘보증 발급일 현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료를 받은 뒤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지난해 한 업체가 발급일이 아닌 신청일 당시 보증료율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총 1만2752세대의 법인 임대보증에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 보증료 8억6000만 원만 받고 27억7000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증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다.
PF 보증 심사도 부실하게 진행해 원래대로라면 보증 거절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3곳(총 보증금액 3820억 원)에 보증을 승인했고, 다른 사업장 2곳은 심사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4000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임대보증과 전세금보증에 중복 가입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도 제대로 환불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미환불 규모는 2021∼2025년 6월 1699건에 1억7000여만 원 상당이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임대보증을 미갱신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관련 정보가 기초단체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과태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부산시 16개 구·군 소재 임대주택 중 2024년 1월~2025년 10월 기간중 임대보증이 해지된 주택을 표본조사한 결과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주택은 6431세대였으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세대는 45세대에 불과했다.
HUG는 기존 보증 종료 1개월 전부터 보증갱신을 접수하는데 갱신 심사에 1~3개월이 소요되면서 지자체에 보증해지 주택으로 통보한 세대에 보증 갱신심사 중인 세대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지자체에 통보한 보증해지 주택들 가운데 어떤 주택이 갱신 심사 중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한 명의 임대사업자가 다수 주택의 보증에 미가입한 경우 가장 금액이 큰 한 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시가 보증 미가입 임대주택이 1세대인 임대사업자에게 다수 주택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보다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한 사례도 발생했다.
실제로 임대보증 미가입 주택수가 69세대인 법인임대사업자 A에게 650만 원이 부과된 반면 1세대만 미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 B는 1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과태료 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미흡하다”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비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HUG 사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