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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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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위기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거 대표발의 했다. 개별법에는 도로·교통 등 생활인프라를 비롯해 근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기업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직접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도로·가스 등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부터 지방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박물관·미술관 지원, 해양레저 등 관광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개별법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를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간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 권고와 선별적 재정지원에 머물러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곽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직후 행정안전부 4개, 문화체육관광부 2개, 교육부 1개 등 3개 부처에서 7개 사업이 추진됐고, 2026년 현재 13개 부처, 42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42개 사업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사업은 8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존 국책사업에 가산점이나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만을 공모·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곽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의 지난 5년 간(2021~2025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무려 1만 명 가까이 감소한 부산 영도로 나타났다. 영도 인구는 2021년 11만 638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9058명(8.2%) 감소한 10만 1580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곽 의원 지역구인 동구에선 3838명(4.4%), 서구에선 3272명(3.1%)이 줄어들었는데 이들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곽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24개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를 각 분야의 개별법에 직접 반영해 그동안 미약했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별법의 선언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 분야 개별법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를 직접 명시해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