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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연합뉴스 |
- 당내는 ‘전면 폐지’ 여론이 지배
- 국힘 “경찰 거대 권력 견제 필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 등 11명은 14일 국회에서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대상 및 민생 침해 범죄와 시한이 촉박한 사건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안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에선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명의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8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 와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도 참석했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도 SNS에 “김한규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고 숨지 말고,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 하자”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