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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선거인 대신 임의 기표…양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전투표서 보조 규정 위반 판단…용지 누락 논란 “정상 발급” 결론

  • 권환흠 기자 khh0907@kookje.co.kr
  •  |   입력 : 2026-06-02 19:26: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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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 DB
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부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인물을 적발했다.

양산시선관위는 투표 간섭 및 방해 혐의로 A 씨를 지난 1일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양산시 관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B 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뒤, B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7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3장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표소 측은 B 씨에게 투표보조 기준을 사전에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투표소가 혼잡한 상황에서 A 씨가 가족이 아님에도 B 씨가 들어간 기표소에 임의로 따라 들어갔고, 이후 투표관리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산시선관위는 A 씨와 B 씨의 관계, B 씨의 최종 투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투표 간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불거진 투표용지 발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후 확인 결과 시스템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동면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를 한 선거인이 양산시장 선거 투표용지 1장이 빠져 6장만 발급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추가로 1장을 발급했다. 그러나 이후 현장 사무원 진술과 시스템 기록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7장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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