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도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6·3 지방선거에서 색깔이 다른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했지만, 선거일투표는 두 차례로 나눠 투표한다. 부산 경남 울산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부산 북갑과 울산 남갑 유권자는 4장을 받는다. 이후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정당)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정당)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투표한다.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부산의 무투표 선거구는 기초의원 지역구 18곳(부산진 나·다·라·바·사·아, 동래 가·라, 남 가·나·라, 해운대 라·마·바, 금정 나, 수영 가·다, 사상 라)이다. 동래·남·북·해운대·금정·연제구는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무투표 대상이다.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만 유효표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