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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 1·2·3·4 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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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29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투표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된다. 이 경우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봉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을 뽑는 투표용지를 1인당 7장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8장,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지역(서귀포시 제외) 유권자들은 4장을 받는다.
투표는 세종·제주지역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 등 투표용지 3~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 광역의원, 비례 기초의원 선거 등 투표용지 4장을 받아 2차 투표를 하면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내 비치된 정식 기표용구로 원하는 칸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투표용지에 연필이나 펜 등 다른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기표용구를 여러 번 찍는 경우, 지정된 칸 밖에 찍으면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타인에게 어떤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밝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이번 선거에서도 시·도 선관위 청사에 마련된 대형 화면을 통해 24시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