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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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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 예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정부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노사의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며 웨이퍼 가공 등 정상 생산 체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 내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노조는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 기간 파업 행위를 계속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30일간 노사는 협상을 재개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긴급조정권은 그동안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모두 4차례 발동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없애지 않으면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절차인 사후조정을 11~13일까지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 중에 귀국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 회장의 사과문 발표 이후 노사는 18일부터 2차 사후조정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