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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울분을 토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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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되던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재상정을 철회하면서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가 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에서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용 정략’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반대·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헌안이 재상정돼도 다시 투표불성립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