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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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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이에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 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사이동 전 기념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한 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A씨가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며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700여 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국토부)과 보조금 관리시스템(기후부)이 연계돼 있지 않은 탓에 2020년 이후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여 만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지자체는 반납예산 편성 지연 등으로 해당 1192대 중 766대에 대해 보조금 47억 원을 회수하고도 이중 국가게 반납해야 할 15억 여원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폐차 말소 후 고가로 수출되는 전기차 상당수가 보조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했다.
전기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당수 소유자가 차량 수리 대신 보상금을 받은 후 폐차말소하고, 보험사와 폐차처리업체는 사고차를 재활용하기보단 고가로 수출하는 것을 선택한다. 고가의 부품(배터리 등)으로 폐차처리업체가 교통사고 보상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한데도 실제 차량 가치 고려 없이 보조금 회수가 면제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작년 3월 기준 폐차 말소 후 수출된 전기차 693대 중 453대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적용받거나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잔존가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보조금 회수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