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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 북부(오만의 무산담 정부 경계 인근)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근처 페르시아만의 화물선.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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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달 이상 발이 묶인 상황(국제신문 6일자 3면 보도)에서 외교부는 “정부는 선박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국제 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역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해 및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 및 협력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영국 주도로 열린 40여 개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상대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조율된 대응에 나서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과 프랑스 해운사 관련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개별 선사가 해협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처음 해협을 통과한 LNG선의 경우 일본 상선 미쓰이와 오만 국영 해운사가 공동 소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이었고, 4일 통과한 LPG선의 경우 상선 미쓰이의 인도 관계사가 보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지난 2일 통과한 프랑스 CMA CGM이 소유한 컨테이너선의 경우 몰타 국적 선박으로 이란이 통제하는 별도 항로에 자동 식별 장치를 켜둔 상태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경우, 국적과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과 프랑스 등 선사의 해협 운항 사례를 들어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박마다 연관된 국가가 많아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사들처럼 우리나라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겠다는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공조해 우리 선박과 선사의 입장을 추가로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