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납북자 즉각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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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