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부산 볼모로 정치셈법”
- 전재수 “끝까지 책임질 것” 반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2년여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볼모로 한 정치셈법인가”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에게 책임을 물었고, 전 의원은 “끝까지 책임 지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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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
3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부터 글로벌특별법 상정을 위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조율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김 의원은 글로벌특별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제정법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숙려기간 없이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결국 민주당은 자당이 주도하는 제정법 처리에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 심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심지어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4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숙려기간 공방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곽 의원은 “여당이 그동안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으로 법안 통과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며 “글로벌특별법 처리가 박형준 시장 공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김 빼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SNS에 “법사위 상정도 못 하게 막은 건,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 온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숙려기간을 앞세우며 법사위 상정을 막았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 의원은 SNS에 “이 법은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국회법상 필요한 형식적·절차적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의 숙려기간은 5일”이라며 “글로벌특별법은 26일에 상임위를 통과했으므로,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한 31일부터 법사위 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신문 취재 결과 31일에 법사위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