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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왼쪽) 의원과 이성권 의원(가운데)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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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특례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자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