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으로,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이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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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전직 대통령 등을 겨냥한 수사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편향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표적·과잉 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 검찰’이나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수사 권한이 회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얽힌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렸고, 결국 검찰청은 사라지게 됐다. 향후 검찰개혁 쟁점은 이번 입법에서 보류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했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법과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등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3박 4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