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17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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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지난달 22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반영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내 강경파는 이를 재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당·정·청 조율을 거친 최종안에는 ▷중수청이 수사 개시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등이 제외됐고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권한 등이 삭제됐으며 ▷공소청 검사의 지위도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규정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됐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었던 부분을 원천 차단했다”며 “검사는 이제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고, 검사도 법률에 따라 상부 지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도 승인받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법은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조작 기소 의혹 국조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