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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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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 및 공직자 보호·평가·보상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기관에서 적극행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열어 이런 내용을 비롯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자문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각 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이 생활 불편 사항과 민생 현안에 대해 직접 적극행정 추진을 신청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시도 책임관 회의 내실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 실장은 “공직자들이 불확실성이나 사후 불이익 우려 없이 과감하고 책임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국민 입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확산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