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여타 개혁과 상징성 달라”
- 수정 요구하는 강경파 조율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와 조율에 나서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 검찰개혁 이견에 법안이 추후 수정 가능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입법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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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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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언급하며 “당·정·청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시대 정신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전날 이 대통령이 당 초선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의 수정 가능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과 악연 때문이 아니라 국정 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70년간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등 검찰이 무소불위 휘둘렀던 권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당내 입법 속도전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주요 입법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 같은 기류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은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강경파와의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리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이달 말로 미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