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위헌논란 인정” 강력 반발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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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대폭 수정됐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 왜곡죄법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 왜곡죄 수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그동안 ‘문제 없다’고 버티던 원안을 막판에 뒤집은 것이다. 위헌 논란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가 가리키는 곳은 결국 한 사람이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